나홀로 민사고소 (환불안해주는 업체 환불받기)
- 환불은 받았는데 2만원 차감?
안녕하세요.
단순변심으로 상품을 반품했으나, 사용흔적이 보인다는 억지로 환불을 안해주는 업체를 만나 고생중인데요.
물론 상품 반품도 순순히 해준것은 아니며 전화로 반품 접수후 거절, 네이버페이로 반품 접수 후 수차례 거절, 내용증명 발송, 국민신문고 신고, 한국소비자원 신고의 과정이 있었구요.
현재는 소송 진행중입니다.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komumu.tistory.com/394
https://komumu.tistory.com/400
https://komumu.tistory.com/464
https://komumu.tistory.com/523
그런데 뜬금없이 8월 15일 반품이 완료됬다며 '네이버 톡톡'을 받았습니다.
일단 환불이 되어서 좋기는한데, 배송비 명목으로 2만원이 차감되서 환불되었네요.
분명 배송비는 1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상한가 하여, 판매자쪽 택배에도 전화를 해보고 제가 보낸 택배도 찾아보았습니다.
6000원 + 6000원 = 12,000원이 맞네요.
현재 코로나로 전화 문의가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톡톡으로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채팅상담까지 최소 1시간이상 소요되더군요.. ㅠㅠ
그런데 네이버페이 상담하시는분은 반품/교환정보에 이미 고지되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네요..?
네. 고지되어 있네요.
그런데 중개업자라면 잘못된걸 고쳐줘야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6,000원에 택배를 보냈는데 10,000원을 차감받아야 하나요?
액수가 큰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고의적으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지않고, 배송비까지 뜯어가려는 업체 너무하다 생각되서 받으려구요.
네이버페이쪽에서는 확인해서 연락주신다고 하네요..
아직 소송을 취하하지않은 상태며, 택배비 받고 소취하하려구요 ^^
네이버페이쪽에서 연락 오면 또 포스팅 남기겠습니다.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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