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소장쓰는 법 (환불 거부 업체 환불받기)
안녕하세요
설마 여기까진 안오겠지 했던 '민사소송' 단계에 왔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파워뱅크를 구입 후, 7일째 되는날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7일째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거짓말로 시작하여, 결국 네이버페이의 중재하에 반품을 보냈은아 업체가 물품에 사용흔적이 있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열받고 화가 났는데 지금은 '언제 민사소송 해보겠어.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다들 너무 스트레스받지마세요
환불받기까지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거 같아요!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여정을 소개하자면
1. 업체에게 환불 요구 -> 판매자 환불 거절 + 자신과 말하지말고 네이버페이에 말하라고 함
2. 네이버페이 중재센터에 환불요구 -> 판매자가 거부해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이나 민사소송 권유함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역시 판매자 거부로 민사소송 권유함
https://komumu.tistory.com/400
4.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 답신으로 환불 거부
https://komumu.tistory.com/394
5.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https://komumu.tistory.com/464
6. 민사소송
이렇게 6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3번이나 4번 단계에서 좋게 합의가 됩니다
하지만 1~5번까지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버팅기면 결국 민사소송해야합니다..
(민사소송대신 지급명령을 할 수도있지만 판매자가 이의제기하면 어짜피 소송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라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오세요)
저는 아주 멋있는 판매자를 만나서 소송까지 오게 됬네요
그럼 나홀로 민사소송하는 법 잘보고 따라오세요
준비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상단의 서류제출 -> 민서서류 -> 소장 클릭해주세요
3.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해주세요
(전문가가 아님으로 참고만 해주세요)
청구취지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소장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했어요
(2번, 3번은 꼭 넣어주시구요
1번은 금액 수정해주세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은 '피고가 이렇게 해서 소송까지 왔어요. 나 억울해요..' 라고 설명해주는겁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했어요
1. 피고 ‘OOOOOO’는 통신판매업사업자로(통신판매업번호 : OOOO-OOOO-OOOO)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인 ‘네이버페이’를 통해 5월 17일 원고 ‘OOO’에게 상품금액 790,000원 ‘신품 인산철 120ah OOOO’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였다
(네이버페이 주문번호 : 2021051746629571
네이버페이 상품주문번호 : 2021051766504021)
2. 피고가 출고한 ‘신품 인산철 120ah OOOO’은 원고에게 5월 19일 도착했다
3. 5월 24일 원고는 피고에게 ‘단순 변심’으로 해당 상품의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7일째되는날이라 반품해줄 수 없다. 네이버페이와 이야기하라”며 반품을 거부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 1항에 따르면 단순변심이라도 계약체결로부터 7일 이내의 환불과 교환은 모두 가능하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 45조에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명시되어있다
4.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 ‘네이버페이 분쟁센터’를 통해 ‘반품을 해서 상품에 이상이 없을 시 반품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5. 원고는 피고에게 5월 26일 로젠택배 (송장번호 303-0641-OOOO)을 통해 상품을 반품했고, 피고는 5월 27일 택배를 수령했다
6. 피고는 상품에 사용 흔적이 있다며 거짓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아래는 피고가 주장하는 환불거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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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1. 물건을 수령한 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고 당시에 단순변심에 대한 반품요청을 하지않았다
2. ‘신품 인산철 120ah OOOO’ 전면판에 있는 캡이 열려져 있었다
3. ‘신품 인산철 120ah OOOO’ 가방 바닥에 음식물과 마른 풀, 먼지가 묻어 있었다
4. 반품 온 ‘신품 인산철 120ah OOOO’의 충전기 연결선이 묶여있지 않았다
5. OOOO 전면판의 비닐손잡이가 훼손되어 있었다
6. 출고시 ‘신품 인산철 120ah OOOO’를 뽁뽁이로 싸서 보냈으나, 반품온 ‘신품 인산철 120ah OOOO’가 검은 비닐에 포장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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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환불거부 사유는 성립될 수 없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 1항에 따르면 단순변심이라도 계약체결로부터 7일 이내의 환불과 교환은 모두 가능함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1번 청약철회 거부 사유는 성립하지않는다.
해당 상품은 공산품(전자제품)으로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한 경우는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뚜렷하게 ᄄᅠᆯ어지는 경우’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하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2번, 4번, 6번은 청약철회 거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OOOOOO 쇼핑몰에서 다른 구매자들의 후기를보면 ‘신품 인산철 120ah OOOO’가방에 박스에서 ᄄᅠᆯ어진 먼지가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3번도 청약철회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OOOOOO 쇼핑몰에서 다른 구매자들의 후기를보면 전면판 비닐 손잡이의 상태가 제 각각인 것을 볼 수 있음으로 5번도 청약철회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해당상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에 따라 상품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7. 원고는 5월 31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사건번호 : 20210218941001) 신청하였으나, 6월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판매자(피고)가 완강하게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강제집행력이 없음 원고에게 알리고 민사소송을 권유하는 답변을 들었다
8.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에 사용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 청약철회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6월 17일 송달했다. 피고는 6월 25일 환불을 거부한다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송달했다
9. 원고는 ‘네이버페이 분쟁센터’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통해 원활한 합의를 원했으나, 피고와 원할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10.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 환불금액 790,000원을 지급하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환불지연금을 지급해야한다
4. 사건명, 청구구분, 소가구분을 체크해주세요
저같은 경우라면 '매매대금반환', 재산권상청구, 금액으로 체크하시면됩니다
소가에는 물품 금액을 적어주세요
제출법원은 관할법원을 확인해야하는데요
대금반환소송 + 3000만원이하 소액소송의 경우였구요
대금반환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관할지가 될 수 있다고해서 '관할법원찾기' 로 검색 후 선택했습니다
보통은 피고의 주소지로 선택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3.jsp
이때 '소가 산정 안내'를 클릭하면 소가 산정, 인지액 계산, 가사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이 가능해요
이런식으로요
5. 당사자 기본정보를 적어주세요
원고 = 나, 피고 = 상대방 입니다
원고 선택하고 내정보 입력후 저장, 피고 선택후 상대방 정보 입력후 저장 누르시면 되요
6.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저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했음을 입증하는 파일, 내용증명이 오고간 파일, 판매자가 사용증거라고 제시한 파일, 해당 쇼핑몰에서 캡처한 반박사진을 첨부했어요
최대 10개까지 첨부가 가능해요
파일첨부를 하시면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서증부호와 서증번호가 붙어요
서류명에 '이런 서류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서류명'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하시면 '입증서류 저장' 눌러주세요
첨부서류는 없어서 '작성완료'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증거서류에 전자서명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7. 소장을 확인해주세요
오탈자는 없는지, 파일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상이없음을 확인하면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8. 소송비용을 납부해주세요
만약 당일에 접수대기상태로 소장이 제출이 안되면 이체했던 소송비용이 다시 환불되요
납부당사자는 원고인 나로 선택하면 되겠죠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총 55,824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했어요
9. 사건분류를 위한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별 내용은없고 원고와 피고는 원래 알던 사이였냐, 중간에 합의를 보려고 노력한 사안이있냐 등등을 물어봐요
10. 소장을 제출해주세요
만약 튕겨서 서류가 제출되지않으면 '제출대기목록' 에 이렇게 떠요
이 경우에는 '문서명'을 클릭하고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법정에서 피고와 만나게 되는데요
소장을 접수하고부터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소액민사사건은 당일에 결론이 난다고 해요
어서 환불받으면 좋겠네요 ㅎㅎ
마지막으로 한마디.. 피고야 그따위로 살지마 ~~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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