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 내용증명 반송왔을 경우 대처법 (통신판매중개업자)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환불거부 업체에게 내용증명보내는 법을 다뤘는데요
내용증명이 반송이 왔습니다
심지어 반송비까지 2,100원 청구됬네요
소송까지 가게되면 같이 청구해야겠어요 ^^
내용증명은 추후에 법적인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보내는데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11조에 따라 방송으로 본인의 의사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의적으로 노리고 반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내용증명 반송 사유에는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 거절이 있습니다
폐문부재 : 주소지에 아무도 없음
수취인 불명 : 송달한 주소지에 누군가 있긴하나 당사자가 없음
수취인 부재 : 그 부소에 등록되어 있지만 여행, 출장, 군입대 등으로 없음
이사 불명 : 이사로 주소 알지 못함
주소 불명 : 주소를 잘못적거나 누락하여 해당 주소 존재하지 않음
수취 거절 : 수취인이 거절 -> 의사표시 효력이 나타남
제가 내용증명을 반송받은 사유는 '수.불'입니다
이미 로젠택배로 물품을 반송했고, 판매자가 택배를 그 주소에서 받은바를 확인한 바 있는데요
유추해봤을때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반송했다고 여겨지네요
물론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시송달'할 수도있는데요
솔직히 790,000이라는 소액을 환불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낼때마다 5,000원돈을 낭비하고 싶진않더라구요
참고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소달을 받을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법' 입니다
두번째로는 소송을 시작할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판매자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건이라 네이버는 현재 이 거래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인데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7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다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은 경우
-정보의 제공, 청약의 확인
뻔뻔한 판매자와 이야기할 필요있나요
네이버측에 주소확인을 부탁했고 기존 주소가 맞다면 일부러 내용증명을 피했다는 증거로 사용하려구요..
혹시 소송까지 가게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왠만하면 소기업과 거래할때에는 꼭 대기업 통신판매업자를 끼고하세요
제일 처리가 잘되는곳은 쿠팡이라고 하네요
또 판매자가 사용안한 상품을 사용했다고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구매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네이버측에 사용력이 있다면 사용력있는 공신력있는 서류를 판매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달라고 전달해놨습니다
판매자 잘못 만나서 고통받고 있네요 ㅎㅎ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잘 처리해야봐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이전 분쟁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환불안해주는 악덕업체 만나신분들은 참고해서 처리하시면 도움되실꺼같네요
https://komumu.tistory.com/394
https://komumu.tistory.com/400
https://komumu.tistory.com/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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