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반품 거부하는 업체 '대물파워뱅X'
5월 17일에 네이버페이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
해당상품은 이틀뒤인 19일 도착했고, 24일 해당상품의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7일째 되는날이라 반품을 해줄수없다고 소비자를 기망했다
심지어는 자신과 말하지말고 네이버와 이야기하라고 어이없는 항변을 펼쳤다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을 물건을 받고 7일째까지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1372소비자상담센터 + 내용증명 + 네이버분쟁센터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현재는 반품을 보내기까지는 성공한 상태인데 판매자는 물품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
어이가 없어서 네이버분쟁센터를 통해서, 사용흔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6시가 넘어서 해당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았고, 오늘 반박문을 작성하여 네이버분쟁센터를 통해 월요일 전달할 예정이다
- 판매자가 '주장하는' 사용흔적
1. 박스를 개봉하였더니 저희가 보낼 때와 다르고 검은봉지안에 넣어져서 배송이 왔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할 수있습니다
이는 대물파워뱅X 쇼핑몰 반품/교환정보에도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검은봉지로 포장한 이유는, 판매자가 해당상품에 이상이 있을시 반품을 거부한다고 경고하였기에, 제품의 훼손을 피하기위해서 포장했음을 알려드리니다
2. 사진이나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단자들의 캡이 열려져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보낸 그대로 닫혀있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할 수있습니다
이는 대물파워뱅X 쇼핑몰 반품/교환정보에도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3. 가방 위나 옆은 잘 닦으셨으나 가방 밑부분은 야외에서 사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음식물에 젖은 흔적도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을 사용한 적 없습니다
대물파워뱅X쇼핑몰을 보면 다른 구매자의 후기 사진에서도 박스에서도 떨어진 먼지가 가방에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있습니다
야외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판매자의 추측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판매자는 거짓으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4. 파워뱅크 전면판에 있는 손잡이에 파랑색 비닐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사진에 제시한 저희 손잡이와 상태를 비교해 주세요.)
-> 파랑색 비닐에 손댄적 없으며, 쇼핑몰에서 다른 구매자들의 리뷰 사진을 봐도 비닐이 쭈글쭈글한 모습이 확인가능합니다
요청하시면 해당 쇼핑몰에서 리뷰를 캡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5. 충전기를 기본으로 제공하였는데 전면판에 있는 하얀색 캡 중 한 곳이 열려있습니다. 그 곳에 꽂아서 충전합니다.
그런데 사진에 제시한 것처럼 저희 충전기는 보내드릴 때 사진에 있는것처럼 묶여 있는데 다 풀려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할 수있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판매시점으로부터 7일째 되는날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7일째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거짓말로 소비자보호법률 제 17조 제1항을 어기고 소비자를 '이미' 기망했습니다
(반품을 거부하는 증거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그치지않고 미사용 제품을 사용했다고 거짓주장을 하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소비자보호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계속 거짓주장으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하겠습니다
31일까지 해당상품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아니.. 물건 확인할때 그럼 포장을 풀어보지 안풀어보는 사람이 어디있냐고요..
이거를 보고 사용했다고 박박우기는 대물파워뱅X 대단하시다
음식이 묻어있다는 건 또 무슨 멍멍이 소린지 ^^ 뭘 닦아 닦기는..
혼자 소설쓰고 신나셨다 아주
혹시 개인카드로 구입하신분들은 카드사에 신청해서, 결제를 보류시킬수도 있다
법인카드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들려야 가능하다
(혹시 궁금하신분 계시면 리플남겨주시면 필요서류를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난 네이버를 통해 결제를 보류시킬 수있어서 귀찮아서 패스하기로 했다
나와 같이 피해를 보고 계신분들도 해당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만약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를 해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고소하는 수밖에없다
경찰조사는 내가 신고하는 쪽 서로 올라와서 해명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소는 어떠려나..
경찰신고나 고소까지는 귀찮아서 하고싶지않은데..
혹시라도 하게되면 다음 포스팅으로 글을 올리기로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하는법
https://komumu.tistory.com/400
내용증명 보내는 법
https://komumu.tistory.com/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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