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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 조정회부결정등본, 조정회부 안내문이 왔을때 대처법은?

꼬무무 2021. 10.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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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

조정회부결정등본, 조정회부 안내문이 왔을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오늘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Web발신]
서울중앙지법 xxxx가소xxxxxxx 조정회부결정등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2021.10.19)

어떤 서류인지 확인을 위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조정회부 안내문에는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서로 대화, 협상하고 양해하여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3자가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이를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즉 싸우지말고 합의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합의를 원하지않았기때문에 '조정불원서' 를 제출할껀데요.

'조정불원서' 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않으면 됩니다.

출석하지않아도 조정안이 나올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하면 '조정절차가 불성립'됩니다.

(만약 조정에 들어갈때에는 내가 지불받을 금액, 지급기한, 분할로 지급받을 것인지, 일시불로 지급받을것인지, 만약 조정안이 지켜지지않을 시에는 어떻게 할것인지를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조정결정문이 발송되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조정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즉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불원서' 는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있지않은데요.

제목을 '조정불원서 + 사건번호 + 당사자이름'으로 기입하고, 조정에 응할수 없다고 적으면 됩니다.

서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기타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와 같이 해보실까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를 클릭한다.

 

 

 

3.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기타' -> '기타'를 클릭한다.

 

 

 

 

4.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5. 서류명에 '조정불원서'를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한다.

 

 

 

 

 

 

 

 

 

 

6.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서류명의인'을 선택한다.

 

 

7. '다음'을 누른다.

 

 

8. 작성문서를 확인하고, '확인'을 누른다.

 

 

 

 

 

9.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을 누른다.

 

 

 

 

 

아래에 조정불원서 양식 첨부합니다.

필요하신분들 받아가세요 ^^

 

조정불원서.hwp
0.02MB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쓰는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komumu.tistory.com/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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