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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연소득 1인가구 5800만원까지 지급 (건보료 기준, 사용가능처)

꼬무무 2021. 8.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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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연소득 1인가구 5800만원까지 지급 (건보료 기준, 사용가능처)

 

 

 

 

 

 

 

 

 

안녕하세요.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1인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하, 4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31만원 이하, 맞벌이 39만원 이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 기준입니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혼합은 가구 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 직장 : 17만원, 지역 : 17만원

2인 - 직장 : 20만원 , 지역 : 21만원 , 혼합 : 20만원

3인 - 직장 : 25만원 , 지역 : 28만원, 혼합 : 26만원

4인 - 직장 : 31만원, 지역 : 35만원, 혼합 : 33만원

5인 - 직장 : 39만원, 지역 : 43만원, 혼합 : 42만원

6인 - 직장 : 42만원, 지역 : 46만원, 혼합 : 45만원

7인 - 직장 : 49만원, 지역 : 54만원, 혼합 : 55만원

8인 - 직장 : 55만원, 지역 : 59만원, 혼합 : 54만원

9인 - 직장 : 64만원, 지역 : 67만원, 혼합 : 82만원

10인 이상 - 직장 : 64만원, 지역 : 67만원, 혼합 : 82만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2인 맞벌이 - 직장 : 25만원, 지역 : 28만원, 혼합 : 26만원

3인 맞벌이 - 직장 : 31만원, 지역 : 35만원, 혼합 : 33만원

4인 맞벌이 - 직장 : 39만원, 지역 : 43만원, 혼합: 42만원

5인 맞벌이 - 직장 : 42만원, 지역 : 46만원, 혼합 : 45만원

6인 맞벌이 - 직장 : 49만원, 지역 : 54만원, 혼합 : 55만원

7인 맞벌이 - 직장 : 55만원, 지역 : 59만원, 혼합: 64만원

8인 맞벌이 - 직장 : 64만원, 지역 : 67만원, 혼합 : 82만원

9인 맞벌이 - 직장 : 64만원, 지역 : 67만원, 혼합 : 82만원

10인 맞벌이  - 직장 : 64만원, 지역 : 67만원, 혼합 : 82만원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인은 직접 신청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 마감됩니다.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9월 6일부터 시작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내 주소지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입니다.

 

 

 

 

 

 

사용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사용 불가 업종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입니다.

어서 들어오면 좋겠네요 ^^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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