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어떤게 달라지나요? (경남, 울산, 대구지역)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568명, 해외유입 사례는 47명으로 총 16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도 코로나19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3일 89명, 14일 오후 1시기준으로 35명입니다. 이에 경남지역도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15일부터 28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1. 사적모임은 시군 지역 모두 8인까지 가능 2. 행사·집회는 99인까지만 가능 3.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 4.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 5.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