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어떤게 달라지나요? (경남, 울산, 대구지역)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568명, 해외유입 사례는 47명으로 총 16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도 코로나19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3일 89명, 14일 오후 1시기준으로 35명입니다.
이에 경남지역도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15일부터 28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1. 사적모임은 시군 지역 모두 8인까지 가능
2. 행사·집회는 99인까지만 가능
3.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
4.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
5.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6.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 (전체 수용인원도 현재 50%에서 30%으로 제한)
7.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시 착용)
* 유흥시설의 경우 선제검사를 2주 1회 실시를 강력 권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 /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 유흥시설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의 주 1회 실시를 의무화)
해당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기도 코로나 확진자는 절반이 감염경로가 불명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네요...
우리은행 본점 코로나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2030은 백신 언제 맞춰주나요...?
다들 건강챙기세요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komumu.tistory.com/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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