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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3

18일부터 거리두기 다시 시작! 뭐가 달라질까?

18일부터 거리두기 다시 시작! 뭐가 달라질까? 코로나 확진자수가 나날이 신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은 백신접종자로 4인까지 허용되며, 유흥시설,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시설은 마스크 착용,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유흥시설,식당,카페가 오후 9시까지인데에 비해 3그룹시설로 분리되는 영화관,공연장,PC방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청소년이나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같은 방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연말에..

12월 13일부터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 (사전 예약 방법,백신패스 적용 예외는 언제?)

12월 13일부터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 (사전 예약 방법,백신패스 적용 예외는 언제?)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의 추가접종기간이 3달로 축소되며, 오늘부터 부스터샷 사전 예약이 가능하게 됬는데요. 오미크론 확산과, 위드코로나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백신을 맞추는 기간을 줄인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은 서두르셔야할 것같습니다. 식당, 카페, 학원을 이용할때에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

12월 특별방역 대책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시설, 방역패스 유효기간)

12월 특별방역 대책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시설, 방역패스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최근 오미크론이 변종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퍼지며, 한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 거주하는 목사부부의 거짓말로 일파만파 변종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드코로나로 이제 숨 한번 쉬어보려했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힘들어지겠네요.. 그럼 새롭게 나온 12월 특별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12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이 제한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사적모임으로 치지않습니다. 또한 가족의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주말과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 기숙생활자의 경우, 만 12세 이하의 아동,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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