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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부터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 (사전 예약 방법,백신패스 적용 예외는 언제?)

꼬무무 2021. 12.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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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부터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

(사전 예약 방법,백신패스 적용 예외는 언제?)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의 추가접종기간이 3달로 축소되며, 오늘부터 부스터샷 사전 예약이 가능하게 됬는데요.

오미크론 확산과, 위드코로나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백신을 맞추는 기간을 줄인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은 서두르셔야할 것같습니다.

식당, 카페, 학원을 이용할때에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입니다.

또 카페를 1인 이용할때에도 미적용됩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어짜피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되는데 왜 맞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시간 댓글에서는 '방역패스 질문.

2차 맞아도 6개월뒤에 또 맞으라는 소리임ㅋㅋ?',

'방역패스 2주 뒤에 나오는데 공부 어케하냐.

집에서 하면 X될삘인데',

'방역패스 스키는 못가고 그냥 카페는 되네?

미접종자 혼자 이용시 그냥 카페는 예외적용이고 스키, 도서관은 혼자가도 안됌',

'내일 썸남이랑 데이트하는데 방역패스 땜에 다 검사하잖아.

전자증명서만 보여주면 됨?',

'모더나 맞긴했음.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스터샷 사전예약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한데요.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중 결정됩니다.

 

 

https://ncvr2.kdca.go.kr/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접종자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합니다.' 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요청합니다.

 

 

 

 

접종받는 이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번 백신예약과 동일하게 의료기관과 예약 일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약을 누르고 예약이 잘 됬는지 체크해주세요.

저는 백신을 맞은지 3개월이 넘지않아 대상자가 아니네요 ^^;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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