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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 받았을 경우 해결법 (사실조회신청서, 보정기간연장 신청하는 법)

꼬무무 2021. 7.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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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 받았을 경우 해결법

(사실조회신청서, 보정기간연장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소 보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결방안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주소 보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7일내로 피고의 등본을 첨부해야하는데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정명령서에 적혀있거나, 보정명령서에 있는 주소에 피고가 1번이라도 등기가 됬을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서(원본)와 소장사본, 신분증을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꼭 원본을 가져가셔야합니다.

저는 열람용자료로 뽑아갔다가 두번 주민센터에 방문했어요...ㅠㅠ

열람/발급에서 정(등)본발급에서 '발급'을 눌러서 발급받으세요.

원본에는 아래에 바코더가 같이나와요. (모래 흩뿌린 모양)

 

 

 

하지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정명령서에 적혀있지않거나, 보정명령서에 있는 주소에 피고가 등기된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합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여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방법 알려드릴께요

일단 전자소송홈페이지에 로그인을해주세요.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사실조회신청서로 들어가주세요.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신청취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의 주소를 입력해야하는데요.

제가 작성한 문구 참고해서 작성해주세요.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본 매매대금 사건의 소장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주소지 및 신원 확인을 구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3번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실조회사항 :

1) 번호입력 귀 통신사에 가입되어있는 번호인지 여부

2) 가입되어있는 경우 가입자의 인적사항 (계약자의 성명,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약자의 주소 등 일체)

모두 잘 입력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첨부파일은 등록하지않아도 됩니다.

 

 

 

 

 

 

 

작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란에 체크, 확인을 눌러주세요.

 

 

 

따로 금액은 발생하지않기떄문에 바로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제출을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이제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찾아보니 3일정도만에 답신이 왔다는 분도 계시고 2주넘게 걸렸다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혹시 7일이 넘어갈까봐 보정기간연장신청서도 제출했어요.

 

 

 

 

 

 

 


 

보정기간연장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아까처럼 민사서류에 들어가셔서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사건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제 취지를 참고해서 작성하세요.

위 사건에 대하여 2021년 07월 27일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으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리며 조속히 성의껏 보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처럼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따라오시느냐고 고생하였어요!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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