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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서울, 수도권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부에서는 '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조건은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점 함께 확인하시죠
1.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
2. 행사, 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3. 학교 원격수업
4. 비대면 예배
5. 유흥시설 집합금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6. 낮 시간대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7.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8.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10시까지 운영가능
9. 스포츠 경기 무관중 개최
10.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기준 전 객실의 3분의 2
11.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 입장 가능
12. 시설주최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13.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 입장 인원 제한
서울의 가파른 확산세에 서울만 먼저 4단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상 락다운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코로나 잡히는줄 알았더니.. 다시 재난이네요...
경제는 언제 살아나려나요
다들 힘내십쇼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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