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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달받았을때, 전자소송으로 전환하는 법 (전자소송 동의)

꼬무무 2021. 7. 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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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달받았을때, 전자소송으로 전환하는 법 (전자소송 동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장을 전달받았을때 전자소송으로 전환하는 법을 알려드릴께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30일내로 제출해야하는건 모두 아시죠?

답변서를 보내지않으면 원고가 청하는대로 판결이 나게됩니다.

등기로 보내도 되지만.. 돈도 따로 들고 귀찬잖아요 ㅎㅎ

 

 

 

일단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아이디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세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로그인을 하고 상단 메뉴중에 '나의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을 눌러주세요

 

 

 

송달받은 소장을 보면 '소송절차안내서'가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전자소송인증번호' 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제3자가 알게 되면 본인 위임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유출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전자소송시스템 이용에 동의하고,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등록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나의전자소송'에서 소송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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