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통장의 단점 ( ISA통장 건보료가 폭탄이라고???)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ISA의 장점에 대해 포스팅 했었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중개형 ISA 통장이 뭔데? 모르면 바보되는 주식 절세 혜택 (tistory.com)
서민형 ISA통장 (서민형은 비과세 400만원까지)을 만들때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ISA통장 서민형 개설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tistory.com)
오늘은 ISA통장의 단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ISA통장의 첫번째 단점은 만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ISA의 통장의 만기는 5년으로 1년마다 2000만원, 최대 1억 납입이 가능하죠 (이월 납입 가능)
ISA통장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추가 손익통상금액은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통장의 해지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야합니다
주식을 몇십년 장기보유하려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번거롭겠죠..
그렇다면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 5년을 어떻게 이용해야 좋을까요?
계좌 개설일이 3년 지났는데 수익이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난 경우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합니다
5년이 되어 만기일이 되었는데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만기를 연장하는게 유리합니다
두번째 단점은 현재 매수되어있는 주식을 ISA통장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구매하신분들이 계실텐데요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같은 증권사라고 하여도 이미 구입한 주식을 ISA통장으로 옮길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세번째 단점은 요새 이슈가 되고있는 건보료인데요 (★★★★★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0년 11월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 이상되어야 (추가 부분 6.67% 과세) 건강보험료에 산정된다고 하네요
(2022년 7월부터 2020년 소득요건 2,000만원으로 내려감)
지역가입자들은 몇푼 아껴보려다 건보료 폭탄을 맞는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근로자 없이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건보료 폭탄' 은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 법인 납세과 원천3팀에 의하면 조특법상 분리과세소득은(ISA)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아예통보를 하지않아 건보료와 상관이없다고 합니다 (비과세 포함)
월요일에 서민형ISA통장으로 국내에 상장되어있는 S&P지수 추종 ETF를 담아보려구요
혹시나 잘못된 정보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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