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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건보료 폭탄 논란 정확한 해답 알려드립니다!

꼬무무 2021. 6. 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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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건보료 폭탄 논란 정확한 해답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ISA통장 관련 건보료 이슈가 핫한데요

절세하려고 ISA통장 가입했는데 건보료에 영향을 주게 되면 말짱 꽝이겠죠?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사람마다 말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삼성증권 ISA 부서,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에 각각 전화로 문의했습다

삼성증권 ISA부서는 '세법적인 부분은 답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ISA통장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통장에 구분없이 금융소득이(이자나 배당소득) 1000만원 이상되면 건보료에 영향을 끼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세청은 '잘 모르겠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 말대로 ISA통장 만기시 이자나 배당소득이 한번에 잡혀서 건보료에 영향을 주는걸까요?

포기하지않고 국세청에 질의했습니다

 

 

 

 

 

제목: isa통장 분리과세소득이 건보료에 영향을 주나요 ?

질문 : isa통장 서민형 계설해서 사용하려고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34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나와도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않는다고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어떤사람은 1000만원의 이자소득이 나오면 건보료에 영향을 준다고하고

어떤사람은 법인납세과 원천3팀이 '조특법상 분리과세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하지않는다'고 전해들었다고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거기서는 통장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고하는데요..

근데 isa통장이 뭔지 모른데요....

대체 누구말이 맞는거죠 ??;;;;

건보료에 영향을 주는건가요 안주는건가요

준다면 그 기준은 1000만원이 맞는건지도 확인해주십쇼~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통보하는 금액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된 이자·배당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자에 대한 금융자료는 세법 상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분은 무조건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9%)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 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 17, 19, 20, 20조의3, 21, 24조부터 제26조까지, 27조부터 제29조까지, 31조부터 제35조까지, 37, 39, 41조부터 제46조까지, 46조의2, 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 51, 51조의3, 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0.12.29>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12.29>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ISA통장에서 분리과세된 금액은 통보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상담원 언니..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주세요...

알아보고 알려주던가요!!!!!!!!

다들 ISA통장 오해 풀고갑시다 ^^!

블로그 방문하신 모든분들 절세해서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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