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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해서 쓰는 서울, 경기 조정대상지역과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부동산 뉴스

꼬무무 2021. 6. 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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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해서 쓰는 서울, 경기 조정대상지역과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부동산 뉴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상 or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상인 지역

LTV60%, DTI 50% 제한

 

*다음달 1일부터 청년층 등 무주택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묶인다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만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영통, 권선.장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용인 수지.기흥.처인,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 취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이다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적으로 발생한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가하는 지방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1631)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9(1630)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낸다.

다만 주택의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금액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및 건물은 60%, 토지는 70%)을 곱하여 산정되며,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하여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초과시 부과된다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일 경우 9억원, 아닐경우 6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하게되며, 토지 중 잡종지와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해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과세한다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 1일부터 12 15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편, 2020년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됐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하여야한다

 

 

*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원대)로 제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 원 이하인 사람 중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해 4월에 확정한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며,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현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이 나왔다

허나 장기보유공제 혜택은 축소된다

현행상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0년 이상인 경우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 및 보유기간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따라 5억원 미만 최대 80%, 5억~10억원 최대 70%, 10억~20억원 최대 60%, 20억원 초과 최대 50% 차등 적용된다

개정안은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의 경우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분부터, 양도세는 법 통과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는?

한 세대가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 한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9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or 1가구 2주택의 경우 이사 시점이 맞지않아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감면혜택이 적용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2년 이상이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기존의 부동산을 구매하고 1년이 지난 후일때이다 

 

 

 


 

부모에게 전세금 빌리면 2억까지는 이자 안 내도 된다

 

부모에게 전세금 빌리면 2억까지는 이자 안 내도 된다 (daum.net)

 

부모에게 전세금 빌리면 2억까지는 이자 안 내도 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30세대가 주거할 곳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시내에 집을 사는 것은 물론 괜찮은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모는 자녀

news.v.daum.net

 

 

세법상 법정이자율 4.6% 적용해야한다

이자 1000만원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2억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곱하면 92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는 2억1739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

갚을 돈 증명하기 위해선 차용증·계약서 꼭 필요하다

 

 


 

與 “부부 공동명의면 1가구 1주택자 아냐”

 

“부부공동이면 왜 1주택자 아닌가요?”…종부세 혜택 감소 논란[이슈픽] | 서울신문 (seoul.co.kr)

 

“부부공동이면 왜 1주택자 아닌가요?”…종부세 혜택 감소 논란[이슈픽]

상위 2% 종부세 혜택 감소 우려 확산, 與 “부부 공동명의면 1가구 1주택자 아냐”부부 공동명의자, 공제범위 확대 해당 없어與 “2% 기준선 공동명의 공제보다 낮아”네티즌 “부부 공동명의가

www.seoul.co.kr

 

부부 50% 지분으로 집 1채 소유시 각자 한 주택 보유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가운데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진다

부부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 안된다

공제혜택 보려면 공동명의, 단독명의 중 선택해 종부세 매겨 달라 신청해야한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공제 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입주 대상자 :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사전청약 조건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청약 가입자

2.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

3. 66m2 미만 당해지역 100% 우선공급, 66m2 이상 나눠서 진행

 

 

4. 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

 

 

3기 신도시>사전청약안내>자격조건과 선정방식>소득자산기준 (xn--3-3u6ey6lv7rsa.kr)

 

3기 신도시>사전청약안내>자격조건과 선정방식>소득자산기준

소득자격/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적용 주택유형, 공급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

www.xn--3-3u6ey6lv7rsa.kr

 

3기신도시의 단점은 준공 시기와 전매제한이다

20년정도 못파는 집이 될수도..

 

 

3기신도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이익공유제이다

장점은 LTV 70% + 연 1.3% 고정금리이다

 

 

대부분 당첨자는 월평균 소득 70%~80%구간이다

2021년 세전 기준 3인 600만원, 연 7,200만원 이하 수준이다

맞벌이는 연봉 각 3,600만원 넘으면 지원불가

 

 

 


 

글을 마치며

 

 

요새 책을 하나 읽고 있다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라는 책인데, 유튜브를 보다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한번 읽어봤다

부동산 아는 것도 없고.. 읽다보니 부동산 관련된 기초적인 세금정도는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 한번 포스팅 해봤다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결혼하고 애낳고 살라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내가 살집은 있는건가?

평생 집을 살 수는있는건가?' 하는 생각밖에 안든다

부자는 감세해주는 마당에..

2030은 청약가점제 때문에 청약 당첨은 꿈에도 못꾸고, 신혼희망타운은 자격요건도 안된다

집을 살려고 알아보면 2~3억 하던게 6~7억하는데, 은행에서 빌려도 4.7%이자는 안떼겠다

부모한테서도 돈을 못빌리게하니

LTV 70%로 상향해주면 뭐해?

DSR 최대 4억인데...

진짜 때려주고 싶은 정책만 낸다

[초강력 대출규제 임박③]청년 등 무주택자엔 LTV 더…효과는 '글쎄'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초강력 대출규제 임박③]청년 등 무주택자엔 LTV 더…효과는 '글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청년층 등 무주택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www.newsis.com

지들은 해먹을꺼 다 해먹고 구멍을 다 틀어막으면 90년대생들은 다 죽으라는건가?

투기하지말라던 현미 언니는 투기하고.. 나 민주당 왜 뽑았니?

앞에선 사탕발림하던 민주당.. 뒤에서는 칼 꽂는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김의겸·김상조·김현미 이어…반복된 '부동산 내로남불' | JTBC 뉴스 (joins.com)

 

김의겸·김상조·김현미 이어…반복된 '부동산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부동산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news.jtbc.joins.com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내 집 하나 평생 못사겠다

2030은 할 수없는게 없는데 코인, 주식은 투기라고 세금걷는단다

사전청약 넣어보고 안되면 주식이나 하면서 살아야겠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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