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기 (정부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에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뜻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약속한 계약 기간 동안 문제없이 거주 할 수있는 '대항력'을 얻게됩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이뤄진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은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입니다)
요새는 정부24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정부 24로 들어가주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전입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해볼께요
약관에 동의하고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을 해주세요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신청인과 신청인연락처를 기입해주세요
전입하는 사유도 선택하시고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이사 전 주소를 조회해주세요
주소조회를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이사 온곳의 주소와, 다가구 주택여부, 빈집으로이사인지 세대주가 있는 곳에 이사인지 선택해주세요
기존 세대주 정보와,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하세요
'민원신청하기'를 누르고 다시한번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주세요
전입신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갈 곳의 세대주에게 사실/진위확인 요청을 해야하는데요
세대주가 확인을 해주지않으면 전입신고가 취소된답니다
'세대주 확인'이 가능한 링크 걸어드릴께요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etc/AA040_multi_icfrm&gubun=household
세대주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문자를 적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주세요
상세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하실분들은 동의후 확인을 누르시고, 필요없으신분들은 그냥 확인을 눌러주세요
정말 쉽게 '세대주 확인'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사간 곳에선 행복만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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