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서울, 수도권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부에서는 '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조건은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점 함께 확인하시죠 1.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 2. 행사, 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3. 학교 원격수업 4. 비대면 예배 5. 유흥시설 집합금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6. 낮 시간대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7.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8.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