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기 (정부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에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뜻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약속한 계약 기간 동안 문제없이 거주 할 수있는 '대항력'을 얻게됩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이뤄진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은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입니다) 요새는 정부24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정부 24로 들어가주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전입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