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와 신고 후 절차 안내 (임시조치 결정, 접근금지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꼭 경찰 112에 신고해주세요. 나중에 접근금지 신청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하길 추천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이력이 1년 이내 있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신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내가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기관 전화번호도 소개드릴게요. 1.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24시간 상담,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 지원, 피해자 조사,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과 법률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