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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와 신고 후 절차 안내 (임시조치 결정, 접근금지 신청)

꼬무무 2022. 1.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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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와 신고 후 절차 안내 (임시조치 결정, 접근금지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꼭 경찰 112에 신고해주세요.

나중에 접근금지 신청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하길 추천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이력이 1년 이내 있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신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내가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기관 전화번호도 소개드릴게요.

 

1.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24시간 상담,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 지원, 피해자 조사,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과 법률 자문

2. 여성 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쉼터, 병원, 법률 기관, 정부기관 연계

3.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이주여성 24시간 통역 및 상담 지원, 쉼터 입소 및 의료, 법률 지원

4. 대한 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민사, 가사 소송 관련 법률 상담

5.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형사, 민사, 가사 소송 관련 법률 상담

6. 대한변협 법률구조 재단 (02-3476-6515) : 형사, 민사, 가사 소송 관련 법률 상담

 


 

 

 

경찰은 신고자에게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를 묻고 신고자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신고자 집에 도착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도 될지 의사를 묻고 신고자가 이에 응하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찰 4~5명이 방문합니다.

경찰은 신고자, 가해자, 피해자 상대로 진술을 듣게 되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이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 관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는지 등을 묻고 대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진정하고, 피해자가 응하는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사건이 서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냥 사건이 종결되는 거죠.

하지만 가해자가 진정하지 못하고, '나 죽어버릴 거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여기서 뛰여 내릴 거야' 등의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사건은 경찰서로 송치됩니다.

 

 

 

 

 

 

 

 

 

 

사건이 서로 송치될 경우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 가서 조사 (진술)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처벌은 원하지 않으면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피고와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경력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요.

폭행자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피해자는 출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폭행자는 보통 교육이나 상담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가정보호사건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위탁', '의료기간 치료 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 유형으로 나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시조치 유형은 '주거로부터 퇴거',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의료기간 위탁', '유치장,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komumu.tistory.com/778

 

접근금지 신청에 대한 모든 것 (접근금지 신청의 유형, 나홀로 접근금지 신청 방법, 위반시 과태

접근금지 신청에 대한 모든 것 (접근금지 신청의 유형, 나홀로 접근금지 신청 방법, 위반시 과태료/형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접근금지 신청'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권과

komumu.tistory.com

 

 

 

 

 

 

 

 

 

 

 

 

 

 

 

 

피해자 전담경찰관이나 전문기관의 심리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변보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가족 2명의 동의를 받고 의사와 가해자의 면담을 통해 의사의 동의를 얻게 되면 '강제입원' 조치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 군, 구청장에게 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이미 누출돼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뒷부분 6자리 숫자 비공개) 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피해자는 '청소년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쉼터 수가 많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꼭 pcr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쉼터 수를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꼭 잘되면 좋겠네요.

(경찰서에 신고하기 겁나는 청소년분들은 다누리콜센터 (1366)에 전화해서 꼭 조치받으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닙니다.

자책하지 말고 원인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 없이 때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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