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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하는법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독촉절차 비용, 관할법원 찾기)

꼬무무 2021. 11.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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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하는법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독촉절차 비용, 관할법원 찾기)

 

 

 

 

안녕하세요.

저번 소송이후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렇게 빨리 들어가보리라곤 예상하지못했는데...

회사에서 물품대금을 못받은게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봤어요.

아직 접수는 하지않았구요.

증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운송장번호, 전화통화내역 등) 와 '지급명령 신청서'만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11월 16일인 오늘까지 돈이 안들어오면 접수하려구요.

그럼 양식 먼저 보여드릴께요.

간단하게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XX주식회사 ( 사업자 번호 : XXX-81-76715 , 대표자 : XXX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XXX-1

T, 031-484-XXXX F. 031-484-XXX

XXXXX@hanmail.net

 

 

채무자 XX냉동시스템 ( 사업자 번호 : XXX-47-88758 , 대표자 : XXX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89번길 XX-X (오정동)

T. 042-624-XXXX, 010-8407-XXXX F. 041-624-XXXX

byXXXX@naver.com

 

 

물품대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910,000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1만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금명령결정정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63,300( 내역 : 인지대 : 900, 송달료 62,400)

 

신청 원인

 

1.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정육용품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육가공설비를 하는 자입니다.

2. 채권자의 물품대금반환채권

. 채권자는 616일 채무자의 주문을 받고, 주문제작 흰색 도마 1000*2400 상품을 91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 흰색 도마 1000*2400 2개 각 455,000원씩 )

상품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석연갈비로 발송했습니다.

( 대신택배 송장번호 : 2244-101-0628XX )

. 채권자는 616일 상품대금을 지급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채무자는 616일부터 1116일까지 채권자의 수차례의 전화에도 전화를 피하거나, 연결이 되어도 주겠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않습니다.

(채무자와의 전화통화한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91만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물품공급계약에 의해 공급해야 할 물품 대금 및 이에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신청을 하기에 이르었습니다.

 

 

첨부서류

 

1. 거래명세표

2. 세금계산서

3. 운송장

4. 전화통화내역(1151, 1181)

 

 

2021. 11. 16

 

 

채권자 XX주식회사

 

 

안 산 지 원 법 원 귀 중

 

 


 

 

 

 

 

 

여기서 독촉절차비용은 검색으로 간단히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아래 링크로 접수해주세요.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상단의 법률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 클릭 후 소송물가, 종류, 원고와 피고의 명수, 전자소송 진행여부를 선택한뒤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은 여기서 검색하세요.

일반 관할법원이나 지급명령신청 법원이라고 써있는곳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관할법원이 둘 다 가능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3.jsp

 

관할법원 찾기

 

ecfs.scourt.go.kr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지만 채무자가 2주내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체 물건을 사고 돈을 왜 안주는걸까요..?

91만원도 없으면서 사업은 왜 하는걸까요..?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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