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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자격, 희망회복자금콜센터)

꼬무무 2021. 8.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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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자격, 희망회복자금콜센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회복자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예상규모는 4조 2000억원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유형으로 피해입은 기업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기간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 6주 이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감소로 피해를 본 기업 또한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당일 순차적으로 40~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신청 기준 확인해주세요.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의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등록사업자,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신청 당시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9월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희망회복자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희망회복자금.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문의사항은 사이트 채팅상담이나, 1899-8300을 통해 해결가능합니다.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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