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 - 조정회부결정등본, 조정회부 안내문이 왔을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오늘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Web발신] 서울중앙지법 xxxx가소xxxxxxx 조정회부결정등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2021.10.19) 어떤 서류인지 확인을 위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조정회부 안내문에는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서로 대화, 협상하고 양해하여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3자가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이를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즉 싸우지말고 합의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합의를 원하지않았기때문에 '조정불원서' 를 제출할껀데요. '조정불원서' 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