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궁금해서 쓰는 서울, 경기 조정대상지역과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부동산 뉴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상 or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상인 지역 LTV60%, DTI 50% 제한 *다음달 1일부터 청년층 등 무주택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묶인다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만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영통, 권선.장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용인 수지.기흥.처인,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