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제출하기 안녕하세요. 소송을 하다보면 법원에 출석해야하는데요. 보통 평일에 법원에 가야하기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대리출석이 가능한 대리인은 변호사 외에도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그에 대한 처리,보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독 사건이며, 소송 목적 값이 1억 이하인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신분증은 필요하겠죠?) 그럼 준비물 알려드릴께요 가족 관계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고용 관계일 경우 : 재직증명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로그인 후 검색창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