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 방법 (보상금액,대상,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본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그럼 소상공인보상금 같이 신청해보실까요? 1.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ui/mai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