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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에 대한 모든 것 (접근금지 신청의 유형, 나홀로 접근금지 신청 방법, 위반시 과태료/형벌)

꼬무무 2022. 1.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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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에 대한 모든 것

(접근금지 신청의 유형, 나홀로 접근금지 신청 방법, 위반시 과태료/형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접근금지 신청'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추구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이 권리가 침해된다면 법원을  통해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요.

이를 '접근금지 신청'이라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폭행 (맞았는데 상처 X), 상해 (맞아서 상처 O), 협박, 명예훼손, 특수손괴, 강간 및 성범죄,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 촬영 등의 이유로 접근금지가 신청됩니다.

이외에도 스토커나 채권추심자, 옛연인등이 '인격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 긴급전화는 국번 없이 1366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괴롭힘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에는 물론 신체적,직접적 접근이 포함되나 이것만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문자,전화,SNS,팩스 등도 접근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접근금지신청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2항 -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스토킹, 추심업체, 상간자 등)

*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정신적인 피해도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시 청구 가능 

 

2.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접근금지 /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를 한 경우

 


3. 가사소송법 제62조 - 가사법적 접근금지 가처분

(이혼 중에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는 경우)

* 위반 시 형사처벌 x,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접근금지는 1번과 3번이 해당됩니다.

(2번은 명백한 가정폭력일 때 경찰이 법원에 청구, 1번과 3번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개인이 신청 가능)

 

 

 

 

 

 

 

 


 

 

 


1번 민사상 접근금지를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현저한 피해, 급박한 위험, 가처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이 필요합니다.

통상 1회의 심문기일(재판)이 개정되며 양쪽 이야기를 판사님이 듣고 검토하여 허가, 불허가의 결정을 내립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류제출 클릭 -> 민사 서류 클릭 -> 민사 신청 클릭 -> 보전처분 관련 신청 클릭 -> 민사 가처분 신청서 클릭'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전자소송 홈페이지 링크 달아드렸어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 이유, 소명방법 (증거)를 기재하면 되는데요.

목적물의 가액은 오천만 원으로 작성해주세요. (소가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대게 오천만 원입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라고 작성해주세요.

신청취지는 대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집 등의 장소)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발신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이유는 가해자에게  피해받은 내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해주세요.

첨부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사건 접수 사실 확인서류나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협박 내용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음성 녹음 등을 증거로 넣어주세요.

제출 법원은 가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을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긴급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임시조치,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조치는 기본 2개월, 2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 됩니다.

2번 연장 후에는 '피해자 보호 명령' 이 가능한데요.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됩니다.

 

 

 

 

 

 

 


 

 

 

저도 접근금지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공부를 하고 다니 지속적으로 괴롭힘 받는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될 거 같네요.

저처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가족이라서, 옛 연인이어서, 애들 아빠니까 참지 마시고 꼭 증거를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도 법원에 가지 않고 접근금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니 세상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오늘을 열심히 살고 계신 당신이 있어 다행입니다.

꼭 힘내시고요..!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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