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주식 방송을 즐겨보는데요.
그런 방송들에서 주식에 관한 이야기 빼고 이거 먼저 하라고 추천하는 상품이 있었죠.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은 3층으로 보장 체계가 꾸려져있는데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퇴직연금은 기업이, 개인연금은 개인이 운영하게 되는데요.
노후에 필요한 최소자금은 1인당 170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정금액은 25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이 필요하겠죠..?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상품으로 매년 납입액에 대한 세재 혜택과 함께 은퇴 이후 (5년 이상 가입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은퇴전용 상품입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납입액 중 최대 연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DC나 IRP에 추가 납입하면 최대 연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50세 이상은 연 200만 원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총급여액이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또한 ISA 만기자금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ISA계좌가 뭔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
https://komumu.tistory.com/131
https://komumu.tistory.com/419
https://komumu.tistory.com/488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뭐가 다를까요?
첫째,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IRP는 연 7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이 이미 있는 경우 세액공제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400을 부었다면 IRP는 300만 부으면 되겠죠?
셋째,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ETF 100%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IRP는 위험자산은 70%만 투자가 가능하며 30%는 채권에 투자해야 합니다.
나이가 젊다면 연금저축을 추천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연금저축을 400만 원 부으시고, 나머지 IRP에 300만 원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 기간을 5년 이상 충족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며, 10년에 나눠서 수령이 가능한 점은 동일합니다.
최근 삼성증권에서 연금저축과 IRP 신규 가입 후 납입하시는 분들에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나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
https://www.onestopsamsungpop.co.kr/home/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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