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기, 나홀로 지급명령 - 보정신청하는 법
(보정명령 받았을때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저번주에는 지급명령 양식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https://komumu.tistory.com/724
나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하는법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독촉절차 비용, 관할법원 찾기)
나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하는법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독촉절차 비용, 관할법원 찾기) 안녕하세요. 저번 소송이후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렇게 빨리 들어가보리라곤 예상하지못했
komumu.tistory.com
메일로 지급명령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 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7일내로 정정해야 지급명령이 각하되지않아요.
그럼 대체 뭘 고치라는건지 보정명령을 확인해볼까요?
1. 보정명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야해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로그인 후 오른쪽 '나의 소송' 에서 '미확인 송달' 을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3. 저는 이미 서류를 확인했기때문에 '미확인송달'이 0으로 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단 메뉴' 열람/발급', '나의사건열람' 으로 들어가주세요.
사건번호를 누르면 보정명령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 상대는 개인사업자인데요.
법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보네요.
또 채무자를 '삼성xxxxx' 이라는 상호로 적었더니,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대표로 당사자를 정정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왔어요.
본격적으로 보정명령 해볼께요.
1. 보정명령을 위해 오른쪽 상단에 '진행중사건' 을 다시 클릭해줄께요.
2. '조회' 를 눌러서 사건을 조회하고, '메뉴' -> '이동' -> '소송서류제출' 을 클릭해주세요.
3. '보정서(보정명령에의한보정)' 을 클릭해주세요.
4. '보정내용'을 입력하고, 저는 당사자표시도 수정할께요.
다하면 '다음' 을 눌러주세요.
5. 첨부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을 제출할께요.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서 첨부하거나, '파일첨부' 를 클릭해서 넣어주세요.
'등록' 을 눌러서 '첨부서류목록' 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작성완료' 를 클릭해주세요.
6. 보정서에 보정이 잘되었는지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에 체크 후 '확인' 을 눌러주세요.
7. '제출'을 눌르고 공인인증서로 서명해주세요.
8. 보정이 완료됬다는 문구가 나오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급명령 잘 하셔서 떼인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진전이 있으면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뵐께요.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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