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결정
안녕하세요.
10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였죠.
대통령 선거때 슬로건으로 '보통 사람의 위대한 시대' 라는 말을 내놓았습니다.
배우자 김옥숙, 아들 노재헌, 딸 노소영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인 노재헌 변호사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을 하셨고, 그 이후에 국가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과 책임이 많으셨기 때문에, 잘하셨던 일, 못하셨던 일 다 본인의 무한책 임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또 그 외에도 재임시, 또 재임 안하셨을 때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앞으로 세대는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평소에 쭉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육성으로 남기진 못했지만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는 메세지였습니다.
분향소는 현재 서울광장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문하며 '영면 하시길' 방명록을 남기고 묵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루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
오늘(2021. 10. 27.) 김부겸 국무총리는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면되었다고 하나 노태우는 전두환과 같이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으로 반란 수괴이고, 광주 시민학살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당장 취소하여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987
현재 청원에는 7,975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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