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모든것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못받았을때)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금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 1 일 평균임금 * 30일 *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 * 3/12 + 연차수당*3/12) / 3개월간 근무일수
퇴직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2012년 7월 25일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허용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4가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 주택구입 경우
-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을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신고를한 후, 지급명령 신청을 추천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인 3년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 소송보다 빠르며 금액이 적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허나 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지않으면 소송절차로 변경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해야할것은?
퇴직 전 챙기면 좋은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 정산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사 관련한 다른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komumu.tistory.com/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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