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관한 모든 것
(퇴사 통보 기간, 퇴사 인사말,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 퇴사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는 말 그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물러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퇴사 통보는 언제해야할까요?
보통 퇴사통보는 30일로 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퇴사 통보기간을 30일, 2~3주로 잡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통보기간을 어긴하고해도 회사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의 의미는 퇴사 통보 후 1개월간 근로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1개월간 퇴사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과 퇴사처리기간은?
사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당일 일을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회사에서 1개월간 퇴사 처리를 보류할 수 있기때문에 넉넉히 한달의 기한을 잡는게 좋겠죠?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퇴사 인사말
퇴사 인사말은 마지막 출근일에 보내게 좋습니다
사내인사메일로 보낼 때에는 '퇴직 인사말' 같이 심플하게 제목을 작성한 후 퇴직 사유도 개인적인 사유 등과 같이 간단하게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름과 소속명, 개인 연락처를 추가로 남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하면 좋은 인사말 정리해드릴께요
1. 좋은 추억, 좋은 인연 만들고 갑니다.
사회에서 연락주시면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이직을 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신세 많이 졌고 다들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고생하시고 하던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3. 많은것들을 배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발걸음에 기쁨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슈,잡다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프리카 BJ봉준 코인게이트 관련 해명 방송 (0) | 2021.06.26 |
---|---|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인 소득 하위 80%는? (7) | 2021.06.24 |
빠꼼이 뜻이 뭘까요? (빠꿈이) (0) | 2021.06.24 |
염보성 공개한 계약서 논란 (아프리카티비 수트 관련) (0) | 2021.06.23 |
생리할때 허리가 아픈 이유 (생리통에 좋은 음식) (0) | 2021.06.23 |